안녕하세요 날씨가 선선해지고 제법 가을 같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계절마다 나뭇잎 색깔이 바뀌는데 가을이 되면 생각이 깊어지곤 합니다.
"붉은 배경 속에서 황금빛으로 빛나는 나뭇잎처럼, 올해 난 어떤 결실을 이루었는가?"
순간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목표를 마음 속에 새긴 채, 그 한 가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인간이 진정 멋진 것입니다.
오늘은 체류지변경신고와 시간제취업허가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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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류지변경신고(주소변경)
한국에서는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내 주소가 바뀌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바로 "체류지변경신고"입니다.
흔히 주소변경이라고 편하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비자 문제보다는 다소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주소변경을 놓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숙사에서 퇴사를 하고 원룸으로 간 경우에 주소변경 신고를 합니다.
행복원룸 501호에 살다가 502호로 옮겨도 계약서를 다시 쓰고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기간입니다.
이사를 한 지 15일 안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한 날은 계산에서 뺍니다.
이사한 다음 날부터 1일로 계산하고 15일째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 1일에 이사했다면 2024년 10월 16일까지 가까운 주민센터에 주소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15일째 되는 날이 주말/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민법의 "기한" 기준을 적용)
2024년 11월 1일에 이사했다면 2024년 11월 16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날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2024년 11월 18일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를 다니다보면 내가 생각했던 그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주소변경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범칙금을 냅니다.
1일 초과 ~ 3개월 미만: 10만 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30만 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50만 원
1년 이상 ~ 2년 미만: 70만 원
금액만 보면 크지는 않지만 나중에 D-10, E type, F type 비자를 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생길 것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사는 곳을 관리하는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 주민센터에서만 주소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하는 주민센터를 찾는 방법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입니다.
주소변경을 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자연장/비자변경/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중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출입국사무소에 찾아가서 주소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권과 새로운 집 계약서를 들고 방문하면 주소변경이 가능합니다.
2. 시간제취업허가 신청(아르바이트신청)
한국에 있는 외국인유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하거나 하이코리아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많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청가능일
D-4 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한국에 온 지 6개월부터 가능합니다.
D-2 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입국 당일부터 가능합니다.
2. 언어능력
D-4 비자는 토픽 2급부터 D-2 비자는 토픽 3급부터 가능합니다.
학교 급반이 아니라 TOPIK 성적표가 있어야 합니다.
3. 허용시간
D-4 비자는 일주일에 20시간 가능합니다. (월화수목금토일)
D-2 비자는 일주일에 25시간+@ 가능합니다. (월화수목금 + 토일)
@ 는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D-2 비자는 월화수목금 = 25시간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말/방학/공휴일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unlimited
하지만 중요한 것은!!!
토픽 성적표가 없다면 D-4, D-2 모두 10시간만 할 수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 10시간입니다.
토픽성적표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한국에 왔을 때 초반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TOPIK 3급을 따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만약 시간제취업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내용보다 더 많이 일하면 범칙을 내게 됩니다.
일했던 기간과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처음일 경우 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200만 원이 너무 적은가요..?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4. 성적기준
D-4 비자는 신청하는 날 기준 한국어연수 전체 출석률 평균 90%이상 되어야 합니다.
D-2 비자는 신청하는 날 기준 직전 학기 성적 C학점(2.0/4.5) 이상 되어야 합니다.
만약, D-4 --> D-2 비자변경을 한 경우에는 D-2 비자로 한국에 온 경우에는 직전학기 성적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지만, 보통 D-4 --> D-2 로 비자변경을 한 경우에는 한국어연수 출석률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제취업을 신청할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10월 28일, 10월 29일 정도에는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자가 많은 학생들의 서류를 심사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소요됩니다.
오늘은 한국에 와서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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