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은 본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다가올텐데요. 저도 짧지만 외국에서 살아보니 돈이 가장 우선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금수저 집안이 아니고서는 학업과 아르바이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유학생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에서 아르바이트(시간제취업)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학점, 토픽(TOPIK) 레벨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 아르바이트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신청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맞춰야 하는 조건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큰 사고 없이 학교생활을 했다면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참고로, 이제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글이 조금 깁니다. 그래도 끝까지 꼼꼼하게 읽는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준비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1.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을 신청하는 이유
공부를 하기 위한 비자(D-4, D-2) 등은 말그대로 공부를 하기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영리(돈을 벌어 이득을 취하는 것), 취업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2. 신청자격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이 있고 유학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소속 대학 유학생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D-4 비자 소지자와 D-2-8(단기유학) 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 가능합니다.
그외 D-2-1~4, D-2-6, D-2-7 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유학활동에 전념하는 자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D-4 비자로 공부를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출석률로 판단합니다. 신청일 기준 직전의 모든 학기 출석률이 평균 90%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89%, 89.9999% 모두 허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90.0001%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D-2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학점으로 판단합니다.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C학점(2.0/4.5) 이상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D-2 비자로 입학 후 첫 학기 종료 전에 신청시 성적 제출 면제, D-4 → D-2 비자로 변경한 학생은 어학연수 당시 성적표 제출)
각 과정별로 성적이나 출석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당 학기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성적이나 출석률을 높혀서 다음 학기에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개 학기 이상 성적(출석률)을 올려야 가능하기도 합니다.
한국어 능력은 어느정도로 필요할까요? 한국어연수, 학부, 대학원(석사/박사) 과정마다 요구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한국어연수는 TOPIK 2급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학사 및 학사(D-2-1~D-2-2) 1~2학년은 3급 이상, 학사(D-2-2) 3~4학년은 4급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대학원 과정에서는 모두 4급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사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TOPIK 성적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성적을 따기 위해 공부하는 것을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당한 대우로부터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토픽 성적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토픽 성적이 없다면 근무가능 시간이 짧을 뿐입니다. 토픽 성적이 있는 경우에 비해 가능한 시간이 1/2 로 줄어듭니다.
한국어연수를 공부하는 학생은 토픽 성적이 있다면 일주일(일~토)에 20시간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하루 5시간씩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한다고 했을 때 한 달 예상급여는 687,200원입니다.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은 각각 일주일(월~금)에 20시간, 30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주말(공휴일) 및 방학기간은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학부/대학원 재학생의 경우에는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가정하면 약 144시간 가량 일하게 되고 한 달 예상급여는 1,236,960원이 되겠네요. (2020년 시급 8,590원, 주말 근무시간 하루 8시간, 일반대학 근무 기준)
토픽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니 한 달 예상 급여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면 한 달에 약 600,000원을 덜 벌게 되고 1년 이면 약 6,000,000원 이 되겠네요. 공부하기에는 너무 바쁘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와 맞바꿔야 하는 돈의 액수가 굉장히 큰 것 같네요.
잠시 이야기가 옆으로 샜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보겠습니다.
학교 성적(출석률)과 자신이 공부하는 과정에 걸맞는 토픽 성적이 있다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픽 성적이 없어도 시간제취업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지 허용시간이 절반 줄어들 뿐입니다.
3.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일단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 달라집니다. 방문신청 기준으로 안내해 드릴 것인데요. 그래도 온라인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먼저 하이코리아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은 어렵지 않으니 하이코리아 웹사이트 안내에 따라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신 후에는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까지 하셨으면 메인화면으로 옵니다. 오른쪽 중앙에 있는 "전자민원"을 클릭합니다.
비자와 관련된 온라인 업무는 전자민원 클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비자업무가 나오는데요. 체류-시간제취업 항목에서 첫번째가 시간제취업 신청에 해당됩니다.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취업 허가"에서 왼쪽에 있는 마우스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순서대로 체크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고 나면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관련파일을 업로드 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너무 쉬운 부분이라서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통합신청서: 업무선택 항목에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보들을 기입해 주세요.
2. 여권: 여권을 실물로 준비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3. 표준근로계약서
4. 외국인유학(어학연수)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사업자신분증 사본: 사업자신분증에는 고용주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일부분이 가려져 있다면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7. 성적증명서
8. 토픽 성적증명서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는 하이코리아 웹사이트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를 위해서 표준근로계약서와 함께 이 포스팅에 첨부해 놓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통합신청서와 여권은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을 복사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다른 서류와 함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파일은 첨부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을 항목에 맞게 모두 첨부하시고 성적증명서, 토픽성적증명서 등 나머지 서류는 기타 란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통합신청서와 여권을 제외한 모든 서류를 스캔해서 제출합니다.
4. 시간제취업이 불가능한 업종
시간제 취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서류를 준비했다고 해서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취업 신청이 안되는 업종이 있는데요. 모두 나열할 수 없기에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1) 개인과외교습행위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3) 비디오감상물실업
4) 노래연습장업
5)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6)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영업
7)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한마디로 폐쇄되어 있고 분위기가 다른 곳과 약간 다른(?) 곳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몰라서 위 업종과 관련된 곳에서 일을 했던 학생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학생은 6)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영업 관련된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주방에서 일을 했기에 단란주점이지만 괜찮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고용주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용주의 말은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출입국사무소에서 단속을 나갔을 때 적발되어 알게 되었는데요. 그 때 이 학생은 D-4 비자로 입국한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경을 써야할 업종은 건설업과 제조업입니다. 공사장 같은 곳에서 일하거나 공장에서 일을 하면 안된다는 것인데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서 허용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적발되면 출국명령을 받게 됩니다. 원래는 강제퇴거(추방) 조치를 하게 되어 있지만 학생 신분임을 감안해서 출국명령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참고사항
1)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 혹은 일반인증대학은 허용시간에서 혜택이 있습니다. 어학연수(한국어, 외국어) 과정과 학부 과정은 주당 25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허용하며, 대학원 과정은 주당 35시간 이내에서 허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학부 이상 과정부터는 주말과 공휴일은 근무시간이 무제한입니다. 하지만 과정에 맞는 어학능력(한국어, 영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역시 1/2로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허용합니다.
2) 시간제취업 근무기간은 자신의 비자가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 신청가능하며 비자가 끝나는 날 하루 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D-4 비자 소지자는 최장 6개월 동안 1곳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며, D-2 비자 소지자는 최장 1년, 동시에 2곳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기간이 각각 6개월 이상,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3) 중간에 아르바이트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학교 유학생 담당자가 신고하면 됩니다. 온라인 혹은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시간제취업 위반자를 해당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
불법으로 취업한 경우이기 때문에 불법취업을 한 사람(학생)과 그 사람을 고용한 사람(고용주)을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보통 벌금이 꽤 많습니다(최대 2천 만원까지 징구,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 적용). 1차로 적발된 경우에는 벌금을 납부하고,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시간제취업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2차 적발 시에는 예외없이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1차 적발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어 본국으로 귀국을 했던 학생도 있습니다.
○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근무시간을 주 20시간을 적었는데 30시간을 했다거나 근무장소가 다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역시 1차 적발 시 1년간 신청이 불가능하며 2차 적발 시 유학기간 중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차 적발시 비자가 취소됩니다.
위 두 경우와 별도로 건설업 분야에서 일하다가 적발시 예외없이 출국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5) 인턴십 근무
인턴십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인턴십 활동도 경우에 따라서 시간제취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혹은 시간제취업 자체가 불가능하여 해당 활동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 하면, 학교 내에서 학점이나 논문, 졸업 등과 관련된 활동이라면 시간제취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점과 무관한 활동일 경우 시간제취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간제취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도 있으니 이 부분은 02-1345에 전화하여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6) 논문 준비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 특례를 받은 자
학사 과정에서 8학기(일부 학과 10학기) 이후 논문 준비 등으로 추가적으로 비자연장을 했던 학생은 그 기간에 시간제취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규 과정 이후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논문 미 작성 등의 이유로 비자연장 특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학원 과정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정규 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은 허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당 30시간의 근무시간을 허용합니다. 주말, 공휴일, 방학 기간의 무제한 근무 혜택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대학원생이라고 할지라도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학업에 불성실하여 졸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7) 위반자는 구직(D-10) 비자 신청 제한
시간제취업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학생은 졸업 후 구직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구직 비자는 졸업 후에 한국에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을 받는 비자인데요. 한국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시간제취업에 관련된 규정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