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바이러스가 말썽이라 유학 카테고리 게시글 업데이트가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은 해외에 있는 유학생이 한국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자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은 어느 국가에서 오는 것일까요?
제가 학교를 다닐 시기에는 중국 유학생들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요.
2018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유입 유학생 상위 4개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 2. 베트남 3. 몽골 4. 우즈베키스탄
2020년인 지금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베트남의 한국 유학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만큼 어느 순간 중국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위에 나열된 국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법무부에서는 법무부장관 고시 불법체류율 다발국가 21개국을 고시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중점관리국가 5개국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해당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비자를 심사할 때 조금 더 까다롭게 심사를 한다는 의미인데요. 중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은 모두 21개국에 포함되며, 다수의 동남아 국가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를 신청할 당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유형도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인증대학 2. 일반대학 3. 하위대학
인증대학은 다시 2개로 나뉘어지는데요.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과 일반 인증대학이 있습니다.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은 말그대로 대학 내 불법체류를 하는 학생의 비율이 1% 미만이라는 의미인데요.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이하 재외공관)이나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비자를 심사할 때, 그 절차가 간소하다는 특혜(?)가 있는데요. 비자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여러가지 서류가 있는데 기본적인 서류만 준비되었다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과 유학원/대학 담당자 양측에 굉장히 메리트가 부분입니다.
그럼 지원과정별로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원론적인 부분을 생각해봅시다.
비자(사증)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서가 필요하겠고요.
여권 사진과 자기소개서도 필요하겠군요. 그리고 유학을 문제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능력을 증명해야겠고요.
재정능력을 학생 본인이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친인척 분의 도움을 받을텐데요. 유학경비의 출처가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겠군요.
재정능력증명에 대해서는 재외공관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지만, 공통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어연수(D-4) 과정 지원자는 미화 9,000달러(베트남 10,000달러)의 재정능력 증명이 필요하며, 유학(D-2, 전문학사 이상) 과정 지원자는 수도권 대학 기준 미화 20,000달러, 비수도권 대학 기준 18,000달러의 재정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잔고를 유지하는 기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외공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먼저 입학허가(합격)를 받은 사실을 증명해야 하니 표준입학허가서를 받아야합니다. 반드시 기관장(대학이면 총장)의 직인이 찍혀있어야 하고요. 기관의 사업자등록증도 요구됩니다.
한국어연수과정을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로부터 한국어연수계획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학력에 대해서도 증명을 해야하는데요. 졸업증명서와 성적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언어에서 영어 혹은 한국어로 번역을 받은 다음 진위여부를 확인을 위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베트남 외교부의 인증과 재외공관 영사과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외교부 인증은 직사각형 모양의 스티커를 부여하며 재외공관에서는 영사필증 스티커과 함께 직사각형 모양의 직인을 찍어줍니다. 만약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지 못하고 한국에 입국했다면 한국 내에 있는 자국 대사관에서도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로 갈음합니다. 다만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할 것은, 해당 문서의 원문과 번역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성적표 원본은 총 10페이지인데, 번역 시 한 페이지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증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입국 후 나중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비자 업무 처리 시 심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길고 긴 학력인증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지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비자를 신청할 때 중요한 것은 비자 신청자가 얼마나 한국 유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유학에 필요한 경비가 충분히 확보되었고 지속가능한지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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