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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in Korea]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신청하는 법

리버가든 505 2020. 11. 5. 18:04

 

6개월 만에 블로그에 돌아와서 글을 씁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웠던만큼 제가 담당하는 일도 처리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유학생이 시간제취업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번 글에서는 기본적인 배경과 서류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그동안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홈페이지 개편을 했고, 서류도 양식이 살짝 바뀐 부분도 있거든요.

 

 

먼저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서류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시간제취업 신청 서류

 

1. 통합신청서

2.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3. 표준근로계약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사업자신분증 사본

6. 학부/대학원 전체 성적증명서(어학연수생은 출석률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7. 토픽(TOPIK) 성적증명서

 

모든 서류는 파일 형태로 제출하기 때문에 사진으로 깔끔하게 찍거나 스캔을 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주의하실 점은 사업자신분증 사본의 경우에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있다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보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사장님)의 주민등록증 외에도 여권, 운전면허증도 인정이 되니 참고하세요!^^

 

1번부터 3번까지의 서류는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1. 통합신청서(신고서).pdf
0.14MB
2. 시간제취업확인서.pdf
0.10MB
3.표준근로계약서.hwp
0.02MB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간제취업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제취업 신청 방법

 

 

1. 먼저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합니다.

아직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가입해 주세요. 가입을 하고 로그인한 화면입니다. 

 

 

 

2. 맨 위에 있는 메뉴 중에서 제일 왼쪽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전자민원이 보입니다. 전자민원을 클릭해 주세요.

 

 

 

3. 그러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본인민원신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아래 메뉴 중에서 유학생(D-2) 및 어학연수(D-4-1) 시간제취업 허가 항목을 선택합니다.

 

바로 밑에 있는 유학생(D-2) 및 어학연수(D-4-1) 시간제취업 신고는 조금 다른 항목인데요.

시간제취업을 허가 받았는데 나중에 근무하는 장소나 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동신고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확인을 체크 하신 후에 다음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출입국사무소에서 그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동의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체크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꼭 체크를 눌러주세요! 

 

 

5. 다음 화면은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할 것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소나 여권번호, 이름 등 변경된 것이 있다면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몇 달 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바뀐 뒤로 이런 민원신청의 절차가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변경된 부분이 없다면 체크하지 않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 줍니다.

 

 

6.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를 입력하는 순서인데요. 여러분은 외국인유학생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정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셔서 입력해야 합니다. 

먼저 조회 버튼을 눌러볼까요?

 

 

7. 그럼 이런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미 사장님에게 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준비되어 있지요?

거기에 있는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사업장(가게)에서 처음 시간제취업을 신청한다면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예전에 다른 사람이 신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이코리아에서도 그 사업장의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런 메시지가 보일 건데요.

메시지 확인을 누르시고 팝업창에 적힌 번호를 그대로 두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8. 만약에 누군가 예전에 신청한 적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경우에는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 조회결과 란에 사업자정보가 보이게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근무처명, 고용주명, 주소 등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가려놓았습니다. 

여러분 화면에는 보일 것입니다.

 

9. 조회 창에서 확인을 누른 다음 다시 정보입력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정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업종, 주소, 고용주명 등의 정보가 대부분 입력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취업기간입니다.

예정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이 일할 예정이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는 날짜보다 취업기간이 나중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진에서는 2020년 10월 30일~2021년 9월 3일이 신청기간인데요. 

 

2020년 10월 30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2020년 10월 28일이나 29일에는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제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2일 전에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도 서류를 검토하고 처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서류에 고칠 부분이 있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아야 하거든요. 

 

근무시간을 살펴보면요. 

18시에서 24시(밤 12시)까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18:00~23:59 라고 입력하셔야 신청이 됩니다.

00:00 에 끝난다고 하면 날짜가 넘어가기 때문에 신청할 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급여는 무조건 최저입금 이상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2020년 최저입금은 시간당 8,590원입니다. 그래서 8,590원부터 입력할 수 있습니다. 

 

10. 이제 준비한 서류들을 파일(file) 형태로 업로드 하는 단계입니다.

JPG, PDF 등 형태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항상 서류를 스캔해서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각 서류마다 이름을 정하는데요. 

학생이름+번호로 저장해서 제가 알아보기 쉽게 준비합니다.

 

사람마다 편한 방법이 있으니 각자 편한 방법을 찾아서 이름을 지으셔도 괜찮습니다! ^_^

 

1. 시간제취업 확인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표준근로계약서 

 

3가지 서류를 먼저 각각 업로드 했고요.

그 다음 기타서류에는 이렇게 업로드하면 됩니다.

 

4. 사업자신분증 사본

5. 성적증명서

6. 토픽(TOPIK) 성적증명서

 

가끔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11.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하시면 민원신청결과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나왔다면 시간제취업 신청을 끝내신 겁니다.

이제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12. 보통 1~2일 정도 후에 이메일로 신청 결과를 알 수 있는데요. 

허가가 되었다면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로그인 하셔서 정보조회 > 민원신청결과 > 전자민원 에 들어가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전자민원 현황을 보시면 이제까지 신청한 민원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 2020년 10월 28일에 신청한 시간제취업은 허가가 되었네요. 

2020년 1월 31일 민원은 반려가 되었는데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려처리 되거나 보완요청을 받게 됩니다.

반려처리가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고,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잘못된 부분만 수정해서 재신청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바르게 신청한다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겠죠?

 

민원사무명은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을 볼 수 있습니다.

 

 

14. 전자민원 허가확인서인데요.

인쇄하셔서 가지고 계시거나 캡쳐하셔서 이미지 파일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허가기한을 잘 보셔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근무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입니다.

저 날짜가 지나면 다시 1번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셔서 시간제취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시간제취업이 불가능한 직종이나 허용 가능한 근무시간 등은 예전 글에 소개해 놓았는데요.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유학생활이 늘 쉽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불가능한 직종, 가능시간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