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롱고로 슈퍼맨입니다.
2021년 6월 이후 블로그 활동이 뜸했는데요.
오늘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블로그 연재를 잠시 쉬어갈 만큼 바빴지만 이 부분은 다른 카테고리에서 다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약 4년 간, 블로그를 쉬는 동안에도 꾸준히 공감과 댓글, 그리고 구독으로 응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외국인등록증과 비자연장(체류자격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가장 중요하면서 기초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글이 조금 길지만 토픽 3~4급 실력만 되어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Google Translate 나 Papago 번역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됩니다.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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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자연장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 먼저 외국인등록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은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여권을 가지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 은행 등을 방문할 때 사용합니다.
다만 유학생이 은행 업무를 할 경우, 여권과 재학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 갈 때에는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여권과 재학증명서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외국인등록증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등록증에는 비자만료일과 주소정보를 확인하세요.
2) 비자만료일을 확인하지 않아서 비자연장을 못한 경우나 주소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나 비자에 생기는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이 됩니다.
3)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비자에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비자가 끝나는 시기를 확인하지 못하고 비자연장 시기를 놓치면 벌금, 비자제한 등의 책임은 학생이 져야 합니다.
4)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재발급 신청: 통합신청서, 여권, 여권사진 1장, 체류지입증서류(원룸계약서), 분실사유서, 수수료 30,000원이 필요합니다.
(재발급 소요기간: 4-5주 소요)
*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의 사진을 찍어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비자연장입니다. 비자연장은 한국에서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비자연장(체류자격 연장허가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1) 비자만료일 4주 전부터 비자연장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비자가 끝나는 날로부터 4개월 전에 비자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유학생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학연수생(D-4)의 경우에는 보통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이내에서 비자가 연장이 됩니다.
등록금을 3개월 납부하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을 해주고, 6개월 납부하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하지만 6개월 학비를 냈어도 4개월이나 5개월만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 이렇게 6개월 학비를 냈는데
비자는 9월 10월 11월 12월 - 이렇게 4개월만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이나 학교의 잘못이 아닙니다.
출입국사무소 심사관이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자가 끝나기 전에 비자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1일~30일 늦게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 500,000원을 내야합니다.
"아 그러면 어차피 늦었는데 더 늦게 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31~89일은 1,000,000원 입니다. 더 늦을수록 더 많이 내야합니다.
2) 주소가 바뀐 경우, 먼저 주소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살고 있는 원룸이 바뀌거나 기숙사에서 퇴사 후 원룸에 갔을 때에는 "주소변경"을 해야 합니다.
비자연장을 할 때, 많은 학생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주소변경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역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꼭 주소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예시1) 학생A 는 학교 기숙사에서 퇴사했습니다. 학교 근처 원룸에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8월 29일에 행복원룸 305호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4년 9월 1일~2025년 8월 31일입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주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8월 29일에 작성했지만, 실제로 원룸에 살 수 있는 9월 1일부터 주소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소변경에 대해서는 다음 편 글에서 자세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예시2) 학생B 는 기쁨원룸 204호에 살다가 집주인과 재계약을 하면서 기쁨원룸 203호로 옮겼습니다.
단순히 방 호수가 바뀐 경우에도 꼭 주소변경을 해야합니다.
주소변경은 이사를 하고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범칙금 100,000원 입니다.
3) 어학연수(D-4): 출석률 전체평균 70% 이하 / 유학(D-2): C학점(2.0) 이하
--> 은행잔고증명서 필요 (4,000,000원 / 8,000,000원)
* 서울 및 수도권 기준이 아니라 지방 도시 기준입니다.
어학연수생의 경우에는 학교에 열심히 나가고 성실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비자연장을 할 때마다 전체 출석률이 70%를 넘지 않는다면 은행 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계좌에 4,000,000원이 있어야 합니다.
학사, 석사, 박사 유학생은 2.0/4.5(C학점) 이하일 경우 8,000,000원의 은행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은행 잔고증명서는 비자기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가끔 출석률이나 성적이 안좋은데 비자가 끝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잔고증명서를 받기 어렵습니다.... 불가능 합니다.
방법은 있지만 베트남, 몽골, 우즈벡 등 거의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비밀댓글로 남겨주세요)
따라서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비자 기간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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