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눈이 내리고 있어요~
눈이 내리니 당연히 날씨도 춥지만 모처럼 겨울다운 겨울이 온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기후변화 문제가 참 심각해요 ㅠ_ㅠ 나중에 호주 관련 포스팅에서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유학생이 한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받는 비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유학생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한국어연수(D-4) 및 유학(D-2) 비자와 관련된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한국으로 오는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 국가들의 순위를 보면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국가들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고시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들에 포함됩니다.
해당 국가 국민들은 대한민국 비자 신청 시 조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위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1. 한국어연수(D-4)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국에 오는 외국인유학생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여권 사증(VISA) 면에 스티커를 붙혀 주는데요.
먼저 비자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발급일과 입국만료일을 보시면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꼭 유효기간에 맞춰서 입국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또한 한국어연수(D-4)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 시 6개월 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기 전 체류기간연장(비자연장)을 신청해서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연수는 1년에 4개 학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등록금 납부여부를 참고하여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1학기는 10주 동안 진행이 되니 보통 약 2달~2달 반인데요.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비자연장을 신청하면 몇 달 뒤에 다시 비자연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비자연장은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 편의를 위해서 교육기관(대학)에서 조정하여 진행합니다.
중요한 점은 한국어연수(D-4) 비자로는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어연수 비자로 입국 후 2년이 지나게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어연수 후 학사, 석사 등의 상급과정을 계획하는 학생들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각 대학별 입학기준에 맞춰 준비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활동은 자격외 활동에 속합니다.
쉽게 말해서 비자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이라는 뜻인데요.
미리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은 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연수(D-4) 비자 소지자는 한국에 입국한 뒤 6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2. 유학(D-2)
연수(D-4) 비자는 비자종류가 세부적으로 나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유학(D-2) 비자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보통 D-2-2~4 비자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학(D-2) 비자는 처음 입국 시 받게 되는 체류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6개월, 1년, 1년 6개월, 2년 등으로 비자를 심사하는 심사관의 결정에 따라 다른데요.
("심사관 재량"이라고 하는 양날의 검과 같은 법입니다..)
비자연장을 할 때에는 학사일정을 고려해 체류기간을 받게 됩니다.
하이코리아 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메뉴얼에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외국인등록 시 익년도 3월 말 또는 9월 말
변경/연장 시 2년 내 범위에서 3월 말 또는 9월 말까지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쉽게 말해서,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는 다음 년도 3월 말 혹은 9월 말까지,
비자연장이나 D-2 비자로 변경을 했을 시 2년 범위 안에서 3월 말 또는 9월 말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연장이나 변경의 경우, 부여받은 체류기간이 2년 1개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체류기간 산정 근거는 역시 심사관 재량이지만 봄학기(1학기) 6월 말, 가을학기(2학기) 12월 말에 끝나는 학사일정을 고려해서 학위수여식(졸업식) 이후의 기간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해당학기에 비자가 만료될 예정이고 그 학기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비자를 1년만 연장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성적도 신경써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다른 점도 있는데요.
D-4 비자는 D-4 비자로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시간제취업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D-2 비자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
그만큼 혜택이 있으니 잘 이용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어연수(D-4) 비자와 유학(D-2)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비자업무와 관련된 서류 및 용어와 외국인등록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