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13.
지난 11월,
구 여자친구이자 현 아내가 잠시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한 열흘 정도 집에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간 김에 서류를 부탁했어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혼을 먼저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흔한 것 같지만 조금 특별하게 저희는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했어요.
한국에서는 증인 두 분과 시/군/구청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면 간단하게 끝나게 되는데요.
국제결혼은 그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1. 외국인배우자의 국가에서 미혼증명서 발급 받기
2. 발급 받은 미혼증명서 원본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공증 받기
3. 한국인과 외국인배우자, 그리고 증인 두 명과 함께 관할 시/군/구청 방문하기
4. 혼인신고
절차가 많이 복잡합니다. ㅠ_ㅠ
미혼증명서는 무엇이고 공증은 무엇인지 전혀 감이 잡히질 않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외국인유학생 관련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와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고 실제로 관련된 일들을 대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사실 일반적으로는 알기 참 어렵지요.. 용어도 생소하고요.
덕분에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했고 시행착오도 있었답니다.
먼저 미혼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말 그대로 배우자 분이 혼인을 하지 않았다는 상태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몽골 미혼증명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결혼여부와 함께 성/부모명/이름과 같은 정보가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처럼 대면 발급 뿐만 아니라 무인발급기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저기에 대한민국 대사관 도장이 왜 찍혀 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참 쓰라린 기억이지만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미혼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간 효력이 있습니다.
3개월 안에 혼인신고를 해야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번역을 한 뒤에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번역은 번역회사에 맡기면 되는데요.
몽골->한국어 번역이니까 아내에게 번역회사에 맡기면 된다고 알려줬었는데요.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근처에 번역회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서 번역을 맡겼고 대사관에 가서 공증까지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쉽게 말해서 문서의 진위여부를 공식적으로 증명한다는 의미인데요.
평소 업무를 생각할 때 공증을 대사관에서 하니까 저는 아내에게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가면 된다고 알려줬는데요.
이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ㅠ_ㅠ
겉보기엔 영사의 서명도 있고 영수필증 스티커와 대사관 도장 등.. 그럴싸해 보이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밑에 있는 도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서인증은 원문의 진정성이나 번역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이 도장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혼인신고서를 구청에서 받아주지 않았었거든요.
답답하고 화도 나고 아내도 아내대로 속상해서 울고 참 힘들었습니다.
구청 문을 나와서 풀빵과 어묵을 먹으며 아내를 달래고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기분이 좀 풀어지고 나서 며칠 뒤 다시 고민을 하던 중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평소 업무를 보다가 외국인유학생들이 자신이 졸업한 학교의 졸업장과 성적표에 공증을 받지 않고 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요.
원래 해당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이하 재외공관)에서 영사의 공증 하나,
그리고 해당 국가 외교부의 영사 공증 하나를 받아서 와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흔히 전자가 누락이 되어 옵니다.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주한 ****** 대사관 영사과에 서류를 보내고 공증을 받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외국에 있는 한 국가의 대사관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기에 그곳에서도 관련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본인 피셜)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서 얻었던 답변도 비슷한데요.
몽골에서 공증을 받아야 했다면 몽골 외교부 영사과의 공증을 받으면 되고
한국에서 원본 서류를 가지고 공증을 받겠다고 하면 주한 몽골대사관으로 가면 되는 것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