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골 감염병센터에서 금일 몽골에 입국한 우리 국민 6명에 대하여 격리조치 및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몽골 전문감독청에서는 대한항공을 탑승하여 금일(2.23.) 16시경 몽골에 입국한 우리 국민 중 대구 거주자 6명에 대하여 발열 등 의심증상이 없음에도 검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몽골 국립감염병센터(NCID)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 대구 외 다른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격리 및 검사조치 없었음
ㅇ 국립감염병센터에 확인한 바, 해당 우리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24시간 후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조치될 예정이며,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오고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귀가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몽골에 입국한 우리 국민에 대한 격리 및 검사조치가 실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 영사콜센터(한국, 24시간) : 82-2-3210-0404
주몽골대사관 대표번호 : 7007-1020 / 통합긴급전화 : 9911-4119
출처: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 2020년 2월 23일 자 몽골 주재 한국 대사관 공지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19)으로 인해 세계 많은 나라가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한국은 일본크루즈를 제치고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확진자가 나온 상황인데요.
하지만 몽골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아직까지 확진자 0명입니다.
몽골은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을 했는데요.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였고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시설의 학기 시작을 3월 말까지 늦췄습니다.
또한 몽골의 중국 대상 주력 수출상품인 석탄도 수출을 금지하였는데요.
이에 따른 예상 손실은 2000억 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국경을 오가며 운전사가 감염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2월 24일에서 2월 26일까지 차강사르( цагаан сар ) 라는 명절인데요.
우리나라의 설날처럼 가족들을 방문하며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2월 23일 오전 8시부터 27일 오전 8시까지 항공기를 제외한 국가 및 지역 간 교통을 모두 통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열에 약하다고 하니 날씨가 풀린다면 금방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쓰는 등 개인위생에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분명 사태가 진정이 되겠죠?
하루 코로나바이러스가 잠잠해지길 바라봅니다.
'Travel > Mongolia'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몽골여행] 몽골 항공편 축소 / 몽골 입국금지 장기화될 것인가? (0) | 2020.03.09 |
---|---|
[몽골여행] 몽골여행 언제부터 가능할까? / 몽골 확진자 수, 몽골 입국, 러시아 경유 몽골 입국 (0) | 2020.03.03 |
[몽골여행] 한국 - 몽골 항공편 잠정 중단 결정... / 코로나19, 몽골여행, 입국금지 (0) | 2020.02.24 |
[몽골여행] 여자친구를 보내고 3주 뒤, 몽골로 떠나다!! (0) | 2020.02.18 |
[몽골여행] 몽골여행을 결심하다!! (0) | 2020.02.17 |